고용보험계산 3단계,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

최종 업데이트: 2026-10-09

2026년 구직급여는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이 거의 같아 대부분 하루 약 6.6만~6.8만 원, 30일 기준 월 약 200만 원 안팎이에요. 정확한 고용보험계산은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확인해 하루 금액과 총액을 구하면 돼요.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상한·하한과 비교하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예상 총액을 계산해요.

월급만 넣어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도 지급 여부와 지급일수에 영향을 줘요.

30초 요약

  • 2026년에는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이 거의 같아 대부분 하루 약 6.6만~6.8만 원, 30일 기준 월 약 200만 원 안팎이에요.
  • 하루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상한·하한과 비교해 정해요.
  • 총액은 하루액에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해요.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내 평균 월급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예상 총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하면 실업급여 하루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하루 구직급여는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산정한 금액에는 이직 시점에 적용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돼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으로 확인돼요. 하한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결과 적용 방식
60% 계산액이 적용 하한액보다 낮음 이직 시점의 하한액 기준으로 산정
60% 계산액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평균임금의 60% 계산액 기준
60% 계산액이 68,100원 초과 상한액 68,100원 기준

예를 들어 평균임금의 60%가 70,000원이면 2026년 상한액 기준으로 하루 68,100원이 적용돼요. 하한액은 이직 시점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해요.

상·하한액은 이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계산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과 수급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월급에 60%를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예를 들어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70,000원이라면 2026년 상한액 기준으로 68,100원이 적용돼요. 계산액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직 시점에 적용되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은 자격 심사와 이직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평균임금 60% 계산 결과 적용 방식 확인할 점
적용 하한액 미만 이직 시점의 하한액 기준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등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평균임금의 60% 계산액 기준 평균임금 산정 내용
68,100원 초과 2026년 상한액 68,100원 기준 이직 시점에 적용되는 상한액

계산한 금액은 예상치로 참고하고, 이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과 심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같은 월급이어도 평균임금 산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하한액 외에도 평균임금 산정과 수급 자격 심사에 따라 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계산 — 퇴사하면 실업급여 하루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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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계산 전에 어떤 조건과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퇴사 전 3개월 임금과 근무일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계산 전에는 퇴사일, 퇴사 전 3개월 임금 내역과 근무일을 확인해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을 함께 대조하면 날짜나 임금 내역의 누락을 찾기 쉬워요.

  • 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 임금 항목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요.
  • 근로계약서: 근무 시작일과 임금 조건, 계약 변경 시점을 확인해요.
  • 퇴사 자료: 마지막 근무일과 고용관계가 끝난 날짜를 확인해요.
확인 자료 체크할 항목
급여명세서 퇴사 전 3개월의 임금 항목과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입사일, 임금 조건, 변경된 계약 내용
고용보험 이력 가입 시작일과 상실일, 가입기간
퇴사 관련 자료 퇴사일과 이직 사유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예를 들어 퇴사일이 10월 31일이라면 그 날짜와 직전 3개월의 임금·근무 기록이 서로 맞는지 살펴봐요. 임금 지급일과 근무일은 다를 수 있으니 날짜를 따로 표시하면 편해요.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점검

평균임금 자료 확인과 수급 자격 확인은 별개예요. 퇴사 전 임금 내역만으로 가입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판단할 수 없으니 고용보험 이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과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 내용과 맞는지도 살펴봐요. 기록에 날짜 차이나 가입 누락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에요.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같은 순서로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이에요. 이직 사유와 실제 수급 자격은 별도로 심사돼요.

고용보험계산 — 고용보험계산 전에 어떤 조건과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고용보험계산 전에 어떤 조건과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하루 금액과 총액을 3단계로 계산하려면?

1단계: 퇴사 전 평균임금으로 하루 기준액을 구해요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뒤 2026년 하한·상한과 비교하고,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1. 퇴사 전 3개월 임금 합계를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하루 평균임금을 확인해요.
  2. 하루 평균임금에 60%를 적용하고, 계산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적용해요.
  3. 확정된 하루 지급액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예상 총액을 구해요.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2만 원이면 60%는 7만2천 원이에요. 2026년 상한 6만8,100원을 넘으므로 하루 기준액은 6만8,100원으로 계산해요.

연령·가입기간 조건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위 예시에서 지급일수가 120일이라면 6만8,100원 × 120일로 총 817만2천 원이에요. 실제 지급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별 기준을 확인하고, 퇴사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도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2단계: 60%를 적용하고 상한·하한과 비교해요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구한 뒤, 2026년 하한·상한과 비교해 정해요. 총액은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돼요.

  1. 퇴사 전 3개월 임금과 근무일을 바탕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해요.
  2. 평균임금에 60%를 곱해요. 결과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적용해요.
  3. 확정한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을 계산해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져요. 본인에게 적용되는 일수는 수급자격 확인 과정에서 살펴봐야 해요.

소정급여일수 계산 예시 예상 총액
120일 하루 66,048원 × 120일 7,925,760원
270일 하루 68,100원 × 270일 18,387,000원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면 60%는 60,000원이에요. 2026년 하한액을 적용해 하루 66,048원으로 계산하고,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총액은 7,925,760원이에요.

계산한 총액은 예상치예요. 실제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수급자격과 인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단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를 곱해요

총 구직급여액은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돼요.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져요.

  1. 앞 단계에서 확인한 하루 지급액을 적어요.
  2.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요.
  3. 하루 지급액에 지급일수를 곱해 총액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하루 지급액이 66,048원이고 지급일수가 120일이라면, 66,048원 × 120일로 계산해요. 예상 총액은 7,925,760원이에요.

내 조건 확인할 내용 계산에 반영하는 방법
연령과 가입기간을 확인했어요 소정급여일수 하루 지급액 × 해당 일수
지급일수를 아직 몰라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연령 구간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 확인

고용보험계산 — 실업급여 하루 금액과 총액을 3단계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하루 금액과 총액을 3단계로 계산하려면?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월급만 넣거나 퇴사일 기준을 놓치면 예상액이 달라져요

계산기에는 세전 월급만 넣지 말고, 퇴사 전 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과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2026년 변경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되므로, 퇴사일이 기준일 전인지 후인지 먼저 대조해요.

예를 들어 월급이 같아도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이나 날짜를 잘못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달라져 예상액도 어긋날 수 있어요. 월급 명세서의 세전 지급액만 복사하지 말고, 실제 산정 기간과 임금 내역을 맞춰 다시 입력해요.

다시 확인할 상황 수정 방법
세전 월급만 입력했어요 산정 기간의 임금 내역과 날짜를 대조해요
퇴사일이 2026년 1월 1일 전후예요 퇴사일을 기준으로 적용 상·하한액을 확인해요
계산기 결과와 예상이 달라요 입력값을 점검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요

계산 결과는 예상치예요. 최종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해요.

  • 퇴사일과 임금 산정 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해요
  • 세전 임금 내역을 급여 자료와 대조해요
  • 기준일 적용과 최종 지급액을 고용센터에 확인해요

지급일수와 수급 자격은 계산기 숫자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계산기 결과는 예상치라서 임금 산정 기간과 퇴사일을 먼저 대조해야 해요. 최종 지급일수와 수급 자격,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전 월급만 입력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져 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사 전 임금 산정 기간을 한 달로만 잡았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 계산기에 반영해요.

  • 임금 자료: 급여명세서와 임금 산정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 적용 기준일: 2026년 변경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해요.
  • 수급 확인: 이직 사유와 가입기간 등 자격 요건은 고용센터 확인을 거쳐요.

확인할 상황 다시 볼 내용 수정 방법
세전 월급만 입력했어요 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 내역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누락분을 반영해요.
퇴사일이 2026년 1월 1일 전이에요 상·하한액 적용 기준일 본인의 퇴사일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요.
계산기와 안내 금액이 달라요 자격, 지급일수, 임금 자료 관할 고용센터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봐요.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루 지급액을 구한 뒤, 지급일수를 곱하면 돼요. 다만 계산기 결과만으로 수급 자격까지 확정되지는 않아요.

구분 내용
2026년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이에요.
계산에 필요한 자료 퇴사일, 퇴사 전 3개월 임금 내역, 해당 기간의 근무일을 확인해요.
총액과 자격 하루 지급액에 연령·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를 곱해요. 이직 사유와 수급 자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먼저 임금 내역과 퇴사일을 모아 하루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예상액과 실제 인정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급일수와 수급 자격도 함께 점검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해요. 2026년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Q. 퇴사 전 월급으로 구직급여 하루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구직급여액으로 계산한 뒤, 적용되는 상·하한액과 비교해요. 월급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 전 임금과 근무일수 등 평균임금 산정 자료도 확인해야 해요.

Q. 실업급여 총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총 예상액은 하루 구직급여액에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해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지급은 수급 요건과 실업인정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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