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6 기준평균 월급과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해 드려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돼요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이 계산기는 평균 월급 × 3 ÷ 90으로 계산해요)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의 60% — 단,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로 맞춰져요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크지 않아, 평균 월급이 약 330만 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0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돼요. 그 사이 구간에서만 평균임금의 60% 계산값이 그대로 쓰여요.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위젯과 같은 식)
- 평균 월급 300만 원, 가입 3년, 50세 미만 →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의 60%는 60,000원이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고, 180일 × 66,048원 = 11,888,640원이에요.
- 평균 월급 450만 원, 가입 7년, 50세 이상 → 1일 평균임금 150,000원의 60%는 90,000원이라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고, 240일 × 68,100원 = 16,344,00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해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이직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운 사정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되는지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이후 정해진 주기(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은 고용24(고용보험)에서 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평균 월급을 단순화한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이직 시점에 적용되는 상·하한액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적용 기준: 2026-01-01 · 요율 갱신일 2026-08-06 ·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