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부양가족·카드 사용액·연금저축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예상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 기준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만 넣으면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갱신 2026-08-06)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회사 규정·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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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환급(또는 추가 납부)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 올해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이에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져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신용카드 15%를 곱해 공제해요.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1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그 초과 200만 원이에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세금에서 직접 빼요. 예를 들어 900만 원을 채우면 1,485,000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188,000원가 줄어요.
- 기본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요.
자주 묻는 질문
’13월의 월급’은 누구나 받나요?
환급은 매달 낸 세금이 확정 세금보다 많을 때만 생겨요. 공제 항목이 적으면 오히려 추가로 낼 수도 있어서,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카드 공제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한가요?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15% 기준이에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공제율이 더 높아서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가 더 커져요.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넣어야 하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이에요. 한 곳에 몰아 넣어도 되고 나눠 넣어도 한도는 같아요.
이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해 주세요.
적용 기준: 2026-01-01 · 요율 갱신일 2026-08-06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연금계좌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