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 부담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2026 기준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 빠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 (갱신 2026-08-06)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회사 규정·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
4대보험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
4대보험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계산돼요
근로자가 월급에서 내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서 근로자 공제가 없어요.
| 보험 | 근로자 부담 요율 | 계산 기준 | 월 급여 300만 원 예시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범위에서 계산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월 보수 전체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14,170원 |
| 고용보험 | 0.9% | 월 보수 전체(실업급여분) | 27,000원 |
| 합계 | 291,520원 |
총 9.5% 중 근로자 4.75% (2026년 연금개혁으로 9.0%→9.5% 인상). 총 7.19% 중 근로자 3.595% (2025년 7.09% → 2026년 7.19%, 복지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전체에 국민연금이 붙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0,000원~6,590,000원) 안에서만 계산해요. 상한을 넘는 월급은 상한 금액까지만 반영돼요. 이 한도는 해마다 7월에 조정돼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해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에요.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다뤄요.
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듬해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정산돼서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면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처리와 보수 기준이 달라 몇십 원~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의 기준 보수와 비교해 보세요.
적용 기준: 2026-01-01 · 요율 갱신일 2026-08-06 · 근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공시 요율